보장1 화재 고의가 아니여도 이웃집의 손해도 내가 배상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배치훈입니다. 2009년 5월에 실화법이 개정 되면서 바뀐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 :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시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여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럼 내 집일때만 화재보험 들면 되냐구요? 천말에 말씀입니다. 전세를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화재시 초기 진화에 실패해서 옆집 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집(내 전 재산) 뿐만 아니라 옆집(전 재산)까지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현금이 많아서 보상할수 있으면 타격은 있을지언정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