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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산이

화재 고의가 아니여도 이웃집의 손해도 내가 배상

by 배치훈 2019. 9. 20.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배치훈입니다.

 

2009년 5월에 실화법이 개정 되면서 바뀐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 :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시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여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럼 내 집일때만 화재보험 들면 되냐구요?

천말에 말씀입니다.

전세를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화재시 초기 진화에 실패해서 옆집 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집(내 전 재산) 뿐만 아니라 옆집(전 재산)까지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현금이 많아서 보상할수 있으면 타격은 있을지언정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들어가야 됩니다...어딜? 감옥에요

우스게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말고 배상을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옆집에 배상해야 할 비용이 7~8천 나와서 모아둔 돈으로 배상 했으면

나와 내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요?

옆집에 불이 옮겨 붙을 정도면 내집은 전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어디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대책이 없는거에요

그럼 1~2만원 으로  대비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하실래요?

익스트림을 즐기시는 부류여도 이런류의 위험은 즐기시면 안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피는 경우는 하늘에 별따기죠? 로또?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지는건 쉬워요 은근히 많다는게 문제예요

뉴스에 이런 통계가 나오면 경각심에 준비를 잘 하실텐데 말이죠.

 

저렴한 가격, 다양한 보장, 전재산 보장

내집만? 아니죠 옆집까지 보장

화재가 발생되서 생기는

화재손해는 3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손해 - 화재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 진화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피난손해 - 피난시 중요한 물픔을 들고나오다 파손 으로 인한 손해

이 모든걸 보장 받을수 있는게 화재보험 이예요.

얼마로요? 1~2만원으로요

너무 싼거 아닌가요?

 

부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나서 화재 진압까지 단 10분 걸렸으나

결과는? 6층까지 불이 번지면서 1명 사망 4명 부상, 재산 피해 1500만원

부상까진 어떻게 해결할수 있겠죠?

사망은요?

해결할수 있을까요?

해결 못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부 해결 됩니다.

최대 1인 1억, 대물 10억 보상

심지어 화재로 인해 임시거주 위한 비용 매일 10만원도 지급 됩니다.(90일 한도)

 

우리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화재보험도 같은거에요 단지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낮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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